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계약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은 물론 피고인의 채무와 적극재산에 비추어 차용금과 사료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이천시 L 지상 4개동 축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젖소를 사육하여 우유를 판매함)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① 2011년 ‘M’와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사료를 공급받았고, ② 2012. 3. 20.부터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약칭)와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2. 5. 15. N에 대한 사료대금 4,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장 내 젖소 120두를 N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주식회사 E(이하 ‘E’라 약칭)와 추가로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에 대한 사료대금 1억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16. 2. 2. 위 축사 4개동에 관하여 E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한편, ② 2016. 2. 15. 목장 내 젖소 150두를 E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외, 피고인은 O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래 각 토지에 관하여 O조합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차례로 설정해 주었다.
① 이천시 P 답 2521㎡: 설정일 2014. 3. 10., 채권최고액 7,800만 원 ② 이천시 Q 답 1196㎡ 및 위 R 답 1934㎡(공동담보): 설정일 2015. 5. 7.,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피고인은 2017. 7. 20.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E에 1억 3,000만 원, F조합에 1억 원의 각 채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