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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9나500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15.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여수시 F 답 347㎡ 외 5필지(이하 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G동 토지’라 한다)를 대금 6억 5,67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일에, 잔금 4억 5,670만 원은 2015. 5. 15.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D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H 등과 함께 2015. 1. 1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명ㆍ날인하며 모든 책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계약 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약정’라 한다). 원고는 2015. 1. 16. 소외 회사에 G동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소외 회사가 잔금 지급기일인 2015. 5.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토지를 반환받기로 소외 회사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5. 5. 15.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토지는 2017. 4.경 소외 회사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0917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소외 회사의 G동 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D 등은 원고에게 G동 토지 시가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억 5,67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D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D는 2015. 8.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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