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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6 2018가단747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5.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5.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여수시 F 답 347㎡ 외 5필지(이하 통틀어 ‘G동 토지’라 한다)를 대금 6억 5,67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일에, 잔금 4억 5,670만 원은 2015. 5. 15.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D는 H 등과 함께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계약 보증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6. 소외 회사에게 G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잔금을 2015. 5. 1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위 토지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5. 5. 15.에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 위 토지는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0917호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1. ‘피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G동 토지의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G동 토지 시가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56,7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후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마. D는 2015. 8.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증여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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