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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14 2017가합10184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케이에스디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피고는 케이에스디 주식회사의 보증인 지위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2014. 11. 26. 케이에스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원고 A 소유의 여수시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전 5038㎡, 원고 B 소유의 F 전 177㎡, G 임야 440㎡(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소외 회사와 계약금 1억 원을 당일 지급받되 소외 회사가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고 약정하였고, 잔금 960,000,000원은 2015. 3. 19.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1.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2014. 12. 24. 여천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5. 9. 18. 여서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5. 10. 13. H에게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6. 1. 20. ㈜바나레미콘에게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6. 8. 11. I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마. 소외 회사는 약정한 지급기일인 2015. 3. 19.에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은 2017. 8. 3.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바. 그런데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J, K(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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