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당시 대표자 사내이사 D)는 2013. 12. 2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돈을 차용(이하 ‘이 사건 금전대차’라 한다)하고, 이를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로 하여 자기 소유인 광주 북구 F 대 1199.9㎡ 및 그 지상 건물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1,1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D의 배우자로서 자기 소유인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이 사건 채무를 위한 추가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7. 접수 제452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은 2015. 12. 21. 주식회사 O(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O’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O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12. 21. 접수 제365394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O는 그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30. 위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J)을 받았다.
확 인 서 이 사건 아파트 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J) 취하 및 공동담보 해지 조건으로 일금 3억 원을 지급하고 경매취하 및 공동담보 해지를 진행합니다.
주담보(광주 북구 F 외, 현 광주지방법원 L 경매사건과 관련된 물건), 원채무 1,470,000,000원과는 상관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피고와 D는 민, 형사상 각종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본 담보 광주지방법원 L의 경매진행 관련 이의 및 배당이의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위와 관련하여 위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