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114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창호, 잡철 등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E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만 한다)는 2009. 3. 5.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업무구역을 청주시 일원으로 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다.

나. 원고는 2012. 5.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G 지상 빌라 신축공사(이하 각 ‘이 사건 빌라’ 및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창호, 유리 등 부분을 공사대금 2억 6,4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중 50%는 대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공사기간 2012. 5.부터 2012. 7.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F 및 주식회사 H(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로 보인다, 이하 ‘H’이라 한다)은 F 현 사내이사 I의 남동생이자 H 전 사내이사 J의 남편인 K이 이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라.

원고, H 및 H의 채권자인 소외 금고는 2013. 1. 7. H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빌라 중 1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를 원고에게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H을, ‘을’은 원고를 말하고, 아래 분양계약서 내용 중 ‘특약사항’ 부분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분양계약서 제1조(물건의 표시) 이 사건 세대 제2조(분양가격 및 납부기한) 분양대금(부가가치세 별도) : 일억삼천일백오십만원(131,750,000) 총 공급금액 : 대물공사비, 계약금 및 중도금 : 없음, 잔금 : 일시불 완불처리 (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공사대금으로 발급한 계약서이므로 ‘갑’과 채권자 은행인 소외 금고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부동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