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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4.26 2014나176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Z 소유의 충북 진천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4.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빌라 신축공사(이하 각 ‘이 사건 빌라’ 및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① 2012. 9. 6.경 내장, 도배, 바닥재공사 등 부분을 공사대금 2억 5,300만 원(공사대금 중 50%는 대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공사기간 2012. 9. 6.부터 2012. 10. 30.까지로 각 정하여, ② 2012. 9. 19.경 가구, 외단열공사 등 부분을 공사대금 2억 7,452만 원(공사대금 중 50%는 역시 대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공사기간 2012. 9. 19.부터 2012. 11. 15.까지로 각 정하여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위 2012. 9. 19.자 하도급계약의 경우 Y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2. 20. 주식회사 G(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로 보인다, 이하 ‘G’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2013. 1.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도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G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C 및 G은 C 현 사내이사 H의 남동생이자 G 전 사내이사 AA의 남편인 AB이 이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라.

원고, G 및 G의 채권자인 피고는 2013. 1. 7.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빌라 중 102동 104호 및 102동 201호(이하 ‘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를 원고에게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G을, ‘을’은 원고를 말하고, 아래 분양계약서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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