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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21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새마을금고는 2009. 3. 5.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업무구역을 청주시 일원으로 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이며,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피고 중앙회’라 한다)이다.

소외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각 실질적 운영자: 소외 I, 이하 이들을 아울러 ‘H’이라 한다)은 충북 진천군 J 및 K 지상 빌라 신축공사(이하 각 ‘이 사건 빌라’ 및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아래 <표1. 원고들의 공사 및 분양계약 내용>의 ‘공사내용’란 기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일정 부분 이행하다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2012. 12.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H, H의 채권자인 피고 금고는 원고들과 2013. 1. 7. 및 2013. 2. 22. H이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빌라 중 위 <표1.>의 ‘분양호실’란 기재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원고들의 공사 및 분양계약 내용> 순번 공사업자 공사내용 분양호실 분양금액(원) 1 원고 A 옹벽, 골조공사 위 J 지상 102동 304호 76,500,000 2 원고 B 전기공사 같은 지상 102동 303호 55,250,000 3 원고 C 순번 5에 대하여는 소외 I이 미장, 조적공사를 진행하여 H으로부터 위 204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소외 I은 2015. 6. 2. 원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미장, 조적공사 같은 지상 101동 203호 55,250,000 4 같은 지상 102동 101호 76,500,000 5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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