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창호, 잡철 등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09. 3. 5.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C법에 따라 업무구역을 청주시 일원으로 하여 설립된 C이다.
나. 원고는 2012. 5.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F 지상 빌라 신축공사(이하 각 ‘이 사건 빌라’ 및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창호, 유리 등 부분을 공사대금 2억 6,4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중 50%는 대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공사기간 2012. 5.부터 2012. 7.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E 및 주식회사 H(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로 보인다, 이하 ‘H’이라 한다)은 E 현 사내이사 I의 남동생이자 H 전 사내이사 Z의 남편인 AA이 이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라.
원고, H 및 H의 채권자인 피고는 2013. 1. 7. H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빌라 중 1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를 원고에게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H을, ‘을’은 원고를 말하고, 아래 분양계약서 내용 중 ‘특약사항’ 부분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분양계약서 제1조(물건의 표시) 이 사건 세대 제2조(분양가격 및 납부기한) 분양대금(부가가치세 별도) : 일억삼천일백오십만원(131,750,000) 총 공급금액 : 대물공사비, 계약금 및 중도금 : 없음, 잔금 : 일시불 완불처리 (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공사대금으로 발급한 계약서이므로 ‘갑’과 채권자 은행인 피고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부동산을 준공 즉시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양도해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