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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199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3. 8.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D이란 상호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충북 진천군 F, G다세대주택 4개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물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64,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2) 피고 B의 지위 피고 B(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

)는 2009. 11. 무렵 주식회사 H H은 E과 공동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발주하여 함께 진행하였고, 충북 진천군 F 지상 다세대주택은 H으로, G 지상 다세대주택은 E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나아가 E의 사내이사 I는 H의 감사이다. (이하 ‘H’이라고만 한다

) 및 E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F, G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및 분양계약서의 교부 가)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E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54,4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H은 2013. 1. 7.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을 H,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 금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서는 공사대금으로 발급한 계약서이므로 H과 피고 금고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부동산을 준공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고, 양도시 등기상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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