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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4가단431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인 C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E, F 지상 G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02동, 110동, 111동의 창호, 잡철 및 유리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다음, 2008. 3. 24. C으로부터 위 공사의 완료와 미지급금 51,886,015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공사완료확인서(갑 제6호증)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빌라의 또다른 공사업자인 원고는 2008. 4. 25. C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빌라 102동을 대물로 수령받고, 이 사건 빌라 102동, 110동, 111동에 관한 제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 46,956,01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8489), 2009. 10. 20. 건축주인 C으로부터 공사대금 4,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4. 15. 원고의 동의를 받아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0724), 2012. 11. 8. ‘C은 원고에게 1,049,505,235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2.부터 2012.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빌라의 창호, 잡철 및 유리공사를 완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공사완료확인서(갑 제6호증)를 만든 후,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C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에서 위 금원만큼 공제되게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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