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4. 12:59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42%로 높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다섯 차례 전력 중 앞의 네 개는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