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05: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52%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10년 전의 것들로서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