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70%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