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23:37경 파주시 B상가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곳에 있는 B상가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olf GT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2002. 4.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3. 2. 7.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6. 12.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7. 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4. 12. 19.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제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