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단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주차장 지하 2층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까지 약 25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89%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