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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단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주차장 지하 2층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까지 약 25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89%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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