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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고단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 3, 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31.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05, 피고인 B』

1. AL 와의 공모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5년 말경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AL 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 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9. 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AL와 함께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AM' 을 개설하고 상품권을 기존 시중 판매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6. 2. 15.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1,150,000 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1,028,5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AN로부터 피고인 명의 AO 은행 계좌 (AP) 로 1,02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전시 서구 AQ에 있는 AR 마트 인근 도로에서, 대포 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알선해 주는 일명 ‘AS ’를 통해 소개 받은 AT으로부터 제 3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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