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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단24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5. 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 로부터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1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100,000 원권 금강 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0,000 원권 금강 제화 상품권 6 장을 240,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대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75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2016. 1. 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 로부터 상품권 판매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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