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7,390,000원, 같은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8] 피고인은 2018. 9. 9.경 대구 수성구 H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게시판에 상품권을 정상 가격의 70%로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만원권 SK주유상품권을 정상 가격의 70%에 팔고 있다, 돈을 입금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주문받은 상품권 구입 대금을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먼저 주문받은 상품권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상품권을 구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J 계좌에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로부터 35회에 걸쳐 총 97,713,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74]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4.경 대구 수성구 H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게시판에 상품권을 정상 가격의 70%로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상품권을 정상가의 70%에 판매하고 있다, 입금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주문받은 상품권 구입 대금을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먼저 주문받은 상품권 구입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