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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1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 12:09 경 제주시 B 101동 101호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 모바일 해피 머니 상품권 15만 원을 11만 원에 판매합니다

”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 은행 계좌 (D) 로 11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3. 경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E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롯데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보낸 다음 전화로 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음 날인 11. 2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 고단 1507』 피고인은 2018. 1. 21. 경 제주시 H 빌라 101동 1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라 코스 테 클러치 백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클러치 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라 코스 테 클러치 백”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매매대금 33,000원을 보내주면 클러치 백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22. 12:38 경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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