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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1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90,941,4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1...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581]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G 카페(H) 게시판에 ‘40,000원을 입금하면 50,000원 주유 상품권을 약 한 달 후에 배송해준다’는 내용으로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5회에 걸쳐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상품권 구매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권을 매입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거래가 계속될수록 적자가 증가하였고,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송금받은 돈으로 다른 구매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구매하여 배송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거래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2012. 4.경에는 구매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주문받은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S 주유 상품권 4,150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74,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4. 19.부터 2013. 5.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등 6명으로부터 합계 996,986,9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872]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G 카페(H) 게시판에 ‘40,000원을 입금하면 50,000원 주유 상품권을 약 한 달 후에 배송해준다’는 내용으로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5회에 걸쳐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상품권 구매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권을 매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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