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10 2014가단7263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 B으로부터 대금은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4. 5. 26.부터 2014. 6. 25.까지로 정하여 공사 중단 상태의 경기 양평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나머지 신축리모델링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4.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5. 말경 중단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제3자에 의하여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대금은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이후 공사를 수행하다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성 공사비 45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종료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4510만 원 상당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