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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13 2017가단2096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104,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5.경 피고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어린이집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5.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3. 25. 30,000,000원, 2016. 4. 26. 15,000,000원의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실시공, 미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합계 3,760,167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공동도급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5,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위 기지급 공사대금 45,000,000원과 위 하자보수비용 3,760,167원의 합계 48,760,167원을 뺀 나머지 26,239,833원(= 75,000,000원 - 48,760,1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나 요구로 35,988,7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또한 2,100,000원 상당을 들여 위 E어린이집의 폐교구를 처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공사대금으로 위 추가공사비 35,988,700원과 폐교구 처리비 2,100,000원의 합계액 38,088,700원(= 35,988,700원 2,100,000원)에서 위와 같은 추가공사로 인하여 절감한 공사비 2,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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