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0. 7. 21.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이하 ‘포스코에이앤씨’라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C 지상에 지하 3층, 지하 16층 규모의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들은 2012. 6월 초순경 포스코에이앤씨와 위 신축공사를 타절하고, 2012. 6. 25.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25.부터 2012.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7. 16. 138,600,000원, 2012. 8. 17. 43,000,000원, 2012. 9. 28. 45,150,000원, 2012. 12. 17. 120,000,000원, 2013. 1. 24. 16,500,000원 합계 363,25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693,000,000원에 도급받아 2012. 12. 24.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계약금액 693,000,000원 중 피고들이 기지급한 공사대금 363,250,000원, 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조명기구 등 재료비 30,000,000원과 비디오폰 공사비 41,000,000원, 피고들이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포스코에이앤씨의 기시공 부분 공사비 64,367,000원 합계 498,617,600원(363,250,000원 30,000,000원 41,000,000원 64,367,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4,38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이후 201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