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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238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2,550,21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0.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9. 피고들로부터 포천시 C 외 3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3개 동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서비스 면적{발코니 확장, 필로티, 고야(복층), 스티로폼, 철근, 레미콘} 포함 금액임], 기간 2014. 4. 4.부터 2014. 5. 13.까지로 정하되, 원고가 2014. 5. 13.까지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위 공사대금에 0.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6. 9.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실제 공사 면적 증가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 면적 550평, 평당 공사비 110만 원, 부가가치세 5%로 산정하여 대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실제 공사 면적은 3,138.93㎡(약 698.5평)로서 서비스 면적{고야(복층)의 층고는 1.5m 이하인데, 피고들이 그 층고를 2.14m~2.17m로 높여 공사하도록 한 이상, 고야(복층)는 서비스 면적이 아님}을 제외하더라도 148.5평을 추가 공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추가 공사대금 163,350,000원(=148.5평×1,1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야(복층)의 층고를 2.14m부터 2.17m까지로 높여 공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고야(복층)를 서비스로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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