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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6 2014고단22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 18.경 부산 기장군 C, 105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7.경부터 2014.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5명에게 총 133회에 걸쳐 349,503,500원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피고인의 위 주거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5만 원씩 이자를 수령하여 연 36%의 이자를, 2013. 1. 10.경 1,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36만 원씩 이자를 수령하여 연 36% 이자를, 2013. 12. 2.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24만 원씩 이자를 수령하여 연 36% 이자를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31.경부터 2014. 1. 28.경까지 피해자 D에게 5회에 걸쳐 4,8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ㆍ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4. 28. 08: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회사’ 공장에서 “사기꾼년, 더러운 년, 사장 잡년아 돈 갚아라.”라고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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