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번지불상지 등에서 B에게 합계 금 8천만 원을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번지불상지에서 위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9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해
2. 17.경 위 B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6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해
3. 16.경 위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달 9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13. 5.경 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연 100분의 36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대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