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4. 11. 5. 1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공증사무실에서 채무자 D에게 매월 39만 원씩 10개월 동안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61만 원을 대부하여 연 41.3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2014. 12. 9. 11:00경 위 같은 C 공증사무실에서 채무자 E에게 매월 26만 원씩 10개월 동안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3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3. 2015. 5. 8. 11:00경 위 같은 C 공증사무실에서 채무자 F에게 매월 26만 원씩 10개월 동안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3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예금거래내역
1. 내사보고(연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