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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25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건물 3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12. 15.경 D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63일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3만 원의 일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연 275%의 이지를 지급받고, 2012. 1. 초순경 E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서 61일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연 243%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2. 2 초순경 F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3일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2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연 275%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서 사본 3부

1. 이자율계산서 3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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