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2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부터 2010. 6. 27.까지 인천 남구청에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그 등록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았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대부업등록 갱신 없이 2010. 8. 18.경 인천 남구 B 3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차량담보대출 대부업을 하면서 개인택시운전사인 D의 차량을 담보로 2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와 담보설정비로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그 즉시 지급하고 매월 8만 원씩을 이자로 받아 연 53% 가량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고,

나. 2010. 8. 25경 위 장소에서 E의 차량을 담보로 2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설정비로 20만 원을 공제한 230만 원을 그 즉시 지급하고 매월 10만 원씩 이자를 받아 연 52% 가량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고,

다. 2010. 9. 3경 위 장소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F의 차량을 담보로 1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및 설정비 8만 원을 공제한 92만 원을 그 즉시 지급하고 매월 4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 연 52% 가량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나 사실상의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연 100분의 4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각 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