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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2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년 일자 불상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10동 3006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 260만 원을 교부한 후 원리금을 포함하여 매월 33만 원씩 총 12개월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채무금을 변제받아 연 이율 85.8%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KBS방송국 주변에서 F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마다 이자를 15만 원씩 계산하여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채무금을 변제받아 연 이율 60%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이자율계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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