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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3182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정기적으로 종합건강진단을 받아왔는데, 2016. 4. 22. 유방초음파 및 유방촬영술 결과 2015년도 검진결과와 비교할 때 좌측 유방 결절의 변화는 없었으나 새로 생긴 작은 낭종들이 관찰되었고, 유방초음파상 BIRADS 2단계(C2), 유방촬영술상 BIRADS 1단계(C1) 소견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1년 후 재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6. 좌측 유방통증을 주호소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은 다음 검사결과를 유선으로 고지받기로 하고 귀가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검사 결과 원고가 BIRADS C3으로 악화되어 6개월 간격의 추적검사를 요하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2016. 9. 13.과 같은 달 27. 원고에게 유선으로 위 결과를 고지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10. 18. 좌측 유방 통증이 지속되고 딱딱한 멍울이 느껴져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촉진을 통한 신체검진결과 12시 방향에서 덩어리가 만져짐에 따라 유방초음파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초음파 소견이 좋지 않은 경우 조직검사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유방초음파 및 중심침생검 조직검사를 실시하였고, BIRADS C4a 단계로 악성 유방암소견이 관찰되어 2016. 10. 28. 원고에게 위 결과를 알리고 추가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2016. 11. 1.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BIRADS C6(병리학적으로 확진된 유방암)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에 2016. 11. 11. 유방보존술 및 액와부 림프절 곽청술을 실시하였다.

마. 원고는 수술 후 현재 환측 팔(주로 상박 내측)이나 날개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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