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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22450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기관은 서울 노원구 D에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 C로부터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5. 피고 병원에서 피고 C로부터 좌측 유방의 관상피내암 진단으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약 6개월 마다 피고 병원에서 유방암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를 받아왔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5. 11. 18.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CT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쇄골 부위에 림프절 비대 소견이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5개월 후 추적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CT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쇄골 부위의 림프절 비대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의 좌측 쇄골 림프절에 암세포가 전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원고는 2016. 7.경 F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측 쇄골 림프절 및 좌측 골반골에 암세포가 전이된 것을 확인하였고, 2016. 8.경부터 현재까지 F병원에서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1. 18.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CT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쇄골 부위에 림프절 비대 소견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즉시 암세포의 전이 여부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2016. 6. 17.에서야 암세포 전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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