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 C, D은 위 병원의 소속 의사로서 원고를 진료하였다.
나. 피고 병원의 진단 (1) 2008. 3. 28.자 진료 원고는 유방에 뭔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 2008. 3. 28.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 C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촉진상 만져지는 종양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유방초음파 및 유방 방사선촬영을 시행하였다.
피고 C는 유방초음파 결과에서 원고의 우측 유방에 3시 방향으로 0.54×0.17cm 크기의 저음영 결절을 확인하고, 2008. 3. 31. 원고에게 6개월 후 유방초음파 추적 검사를 권유하였다.
(2) 2009. 2. 23.자 진료 원고는 왼쪽 유방에 다시 무언가가 잡히는 느낌이 들어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 C로부터 유방초음파 및 유방 방사선촬영 검사를 시행받았다.
피고 병원 소속 의사 F은 유방초음파 검사결과 원고의 왼쪽 유방 2시 방향으로 1.16cm의 종양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3.경 원고에게 주기적 확인과 6개월 후 검사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3) 2011. 7. 18.자 진료 원고는 2011. 7. 18.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유방초음파검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 C로부터 유방초음파 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사와 함께 시행받았다.
의사 F은 2011. 8. 10.경 원고에게 유방초음파 검사결과를 알려주면서 주기적인 추적검사를 권유하였다.
(4) 2012. 4. 20.자 진료 원고는 2012. 3. 28.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유니버설종신보험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려 하였으나 피고 병원의 유방 촬영 검사결과상 낭종이 있다는 과거의 기록 때문에 보험 가입이 거절되자, 2012. 4. 20.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