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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4가합50985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 C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이고, 원고 D, E은 망인의 형제이다. 2) 피고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및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3. 11. 12.경 복시, 안검하수 등의 증상으로 안과 검진 후 이상이 없자 F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검사상 뇌종양 소견이 보여 2013. 11. 14.경 피고 병원 뇌신경센터 외래로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MRI 검사 결과 좌측 3번 신경로를 따라 조영 증강된 병변이 관찰되어 안와 상방 접근을 통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신경초종일 경우 감마나이프 치료를 시행하고, 신경교종일 경우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도록 계획하였다.

3) 망인은 2013. 11. 17.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제반검사, 뇌 MRI 및 PET 등의 영상검사를 받았고, 위 검사 결과 뇌간 전방면을 따라 좌측 터어키안 상부 수조 부분에 위치한 전후방 길이 2.7cm 및 상하방 길이 3cm 크기의 종양에 대하여 생식세포종, 신경교종, 감염성 병변, 신경초종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19.경 좌측 측두엽 하부 접근법으로 조직검사를 위한 개두술을 시행하였는데, 종양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소뇌 천막을 확인한 후 뇌를 견인하는 중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과 함께 뇌부종이 급격히 진행하는 소견이 보였다.

5)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혈처치를 하며 출혈 지점을 탐색하였고, 탐색 중 대부분이 혈관으로 이루어진 붉은 색의 종양 벽면이 관찰되었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종괴를 혈관모세포종으로 추정하였고, 종괴 전체가 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어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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