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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0316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7. 25.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양천구 C에서 B 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길 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D생 여)는 2013. 10. 12. 오른쪽 유방에 종기가 난 증상을 주소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이하 ‘피고 의원 1차 내원’이라 한다), 피고 B는 원고의 유방초음파 검사 결과 양쪽 유방에서 크기 약 0.6∼1.7cm의 5개의 종괴를 확인한 후 추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 유방외과에 원고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5. 피고 병원 유방갑상암외과에 내원하여(이하 ‘피고 병원 1차 내원’이라 한다) 그 의료진으로부터 유방 및 갑상선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유방의 8시 방향에 1.59×0.57cm, 오른쪽 8시 30분 방향 0.84×0.68cm, 9시 방향 1.68×0.57cm, 12시 방향 1.46×1.16cm 크기의 난원형 혹은 소엽형의 BIRADS C3 병변들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병변들이 양성으로 추정되는 병변들이나 추적 검사를 한 후 모양 변화 등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원고에게 설명한 후 6개월 후 추적 검사를 지시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4. 4. 29. 피고 병원 유방갑상암외과에 재내원하여(이하 ‘피고 병원 2차 내원’이라 한다) 유방 및 갑상선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위 병변의 변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3년 후 추적 검사를 지시받았다. 라.

원고는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2015. 10. 1. 피고 의원에 재내원하였고(이하 ‘피고 의원 2차 내원’이라 한다), 피고 B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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