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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2.02 2015가단3814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01. 5. 18. 충북 옥천군 C 전 1,83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4. 2. 12. C 전 660㎡(이하 ‘C 토지’라 한다

)와 D 전 1,178㎡(이하 ‘D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C 토지는 2004. 3. 8. 지목변경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가 되었고, D 토지는 같은 날 지목변경으로 제2 토지가 되었다. 2) 원고는 2004. 4. 7. 충북 옥천군 E 전 2,912㎡(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4. 23. 제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2014. 8. 22. 제1, 2 토지에 관하여 2014. 8.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 10. 8. 제4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4. 10. 10. E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8. 22. 당시 충북 옥천군 F 전 105㎡(이하 ‘F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도 2014. 8.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F 토지는 2014. 10. 24. 합병으로 인하여 E 토지에 이기되었고, 이와 같이 합병된 토지는 같은 날 지목변경으로 제3 토지(이하 제1 내지 4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 2014. 봄경 치매증상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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