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01. 5. 18. 충북 옥천군 C 전 1,83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4. 2. 12. C 전 660㎡(이하 ‘C 토지’라 한다
)와 D 전 1,178㎡(이하 ‘D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C 토지는 2004. 3. 8. 지목변경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가 되었고, D 토지는 같은 날 지목변경으로 제2 토지가 되었다. 2) 원고는 2004. 4. 7. 충북 옥천군 E 전 2,912㎡(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4. 23. 제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2014. 8. 22. 제1, 2 토지에 관하여 2014. 8.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 10. 8. 제4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4. 10. 10. E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8. 22. 당시 충북 옥천군 F 전 105㎡(이하 ‘F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도 2014. 8.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F 토지는 2014. 10. 24. 합병으로 인하여 E 토지에 이기되었고, 이와 같이 합병된 토지는 같은 날 지목변경으로 제3 토지(이하 제1 내지 4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 2014. 봄경 치매증상이 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