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268㎡, D 대 304㎡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E 소유의 제주시 C 전 26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7. 19. 피고 앞으로 1977.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7. 8. 17. 다시 E 앞으로 1977.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의 아버지 F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근거하여 1993. 8. 17.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78.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제1 토지는 2015. 1. 19. 지목변경으로 제주시 C 대 268㎡가 되었는데, F은 2015.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15. 2.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F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근거하여 1980. 11. 17. 제주시 D 대 30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2014. 11.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접한 E 소유의 제주시 G 대 251㎡(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3. 2. 17. 피고의 조모인 H 앞으로 1943.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은 1977.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1977. 4.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1977. 8. 1.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를 부지로 한 건축허가를 받아 1977. 12. 6.경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