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공유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Q, R, S는 망 T의 아들이고, 원고는 Q의 아들이며, 피고는 S의 아들이다.
나. Q, R, S는 1975. 4. 8. 충북 옥천군 U 대 4,12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94. 3. 2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V 대 2,921㎡(이하 ‘V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의 형인 W(X생)은 1994.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에 첨부된 1994. 4. 6.자 보증서에는 ‘분할 전 토지는 1985. 12. 7.부터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별첨으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Y으로부터) W이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증인으로 Y, Z, S가 기재되어 있다.
마. S는 1997.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0.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8.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8.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은 1985. 12. 7.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중 1명인 Q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에 첨부된 보증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Y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W 명의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