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서원구 B 전 177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41. 8. 14.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8515호로 충북 청원군 C에 주소를 두고 있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망 E의 아들인 F은 1978.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4. 1. 18. 같은 등기과 접수 제16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0.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과 2010. 4. 29. 접수 제483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3. 3. 7. 청주시 서원구 B 전 6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일본인인 D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 귀속재산에 해당하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 2)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은 일본인 D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F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따라서 D으로부터 F을 거쳐 피고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D은 일본인이 아니라 창씨개명한 F의 아버지 망 E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1945. 8. 9. 당시 일본인이 소유하는 대한민국 내 부동산은, ‘조선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1945. 12. 6. 미군정청 법령 제33호 에 따라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