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절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 당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 당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며, 절취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