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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6 2017노6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정 구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0. 18. 경부터 2016. 10. 19. 경 사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메트 암페타민의 투약시기와 그 장소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10. 18. 경부터 2016. 10. 19. 경 사이에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채취한 모발에 대한 감정서를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과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추징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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