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3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