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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당 심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폭행, 각 상해 및 각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죄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몰래 메트 암페타민을 넣은 음료수 등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 암페타민이 검출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지는 않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 각 상해, 각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가)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 시일’ 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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