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판매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6. 11. 7. U에게 메트 암페타민의 판매 알선의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U은 피고인에게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전화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다음날 B에게 전화를 걸었고 B은 그로부터 약 2 시간 후 현금 210만 원을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피고인을 만난 점, 피고인은 그 직후에 N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한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2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준비한 다음 피고인을 만나서 그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B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