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원증)
피고
피고 1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외 1인)
변론종결
1984.1.13.
주문
1. 피고 2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돈 9,755,517원, 원고 2, 3에게 각 돈6,203,678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2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22,265,903원, 원고 2, 3에게 각 돈 14,510,602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망 소외 1이 1982. 12. 25.서울 종로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 1 소유의 연와조 와즙 2층 주택(1층 51평6홉2작, 2층 27평1홉6작, 아래에서는 이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앞 추녀 밑에서 구두닦이 영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주택 앞면에 쌓아 올린 스라브 미화벽(가로 16미터, 세로 90센티미터, 두께 13센티미터)이 무너져 내려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맞고 외상성 내출혈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현장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내지 4(각 사진)의 각영상, 이 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나타난 사법경찰리 작성의 소외 2, 3,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사, 소외 4, 5, 6, 7, 8에 대한 각 진술조서, 소외 4의 진술서, 검사작성의 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 소외 4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스라브 미화벽은 1977년경에 이 사건 주택 1층 지붕 처마로부터 주택 앞으로 약 30센티미터 가량 나온 가로, 세로 모두 4.5센티미터의 각목 위에 두께 1.5센티미터의 송판을 깔고 그 위에 시멘트 벽돌을 쌓아 올려 설치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소외 4가 1980. 12. 15.부터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상호 생략)갈비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점유사용하여 왔는 바, 그소외인은 1981. 1.경 위 스라브 미화벽에 가로 90센티미터 높이 3.3미터 되는 (상호 생략)갈비라고 쓴 아크릴 입간판을 부착시켜 설치하였던 사실, 한편 망 소외 1은 1981년경부터 이 사건 주택 앞 출입구 오른쪽에 자리를 잡아 천막을 치고 구두닦이 영업을 하여 온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 5미터 앞 한길에는 피고 2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2 회사라고만 한다)가 1981. 9. 21.부터 지하철 제3호선 제320공구(서울 종로구 안국동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부터 같은 구 재동 로우터리까지 사이)지하철 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는 바, 지하철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 사건 주택과 그 왼쪽 걸스카우트회관사이 폭 3미터 가량되는 길 위에 틈이 생기고, 그 길에 접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 브록크 벽이 갈라지며 이 사건 주택 오른쪽 상업은행 재동지점 출입구 계단 옆 대리석 등에도 금이 가고,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위 벽부분, 1층 식당 바닥과 벽, 천정 등에도 갈라진 틈이 생기게 된 후 1982. 9.경 이후부터는 갈라진 틈이 점점 더 커졌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위 지하철 공사장에서 약 20미터 깊이로 토공 굴착을 함으로써 그 주변 땅 속의 수분이 굴착된 깊은 곳으로 빠지게되어 지면에 틈이 생길뿐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침하현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사실, 이에 소외 4가 1982. 11. 25. 경 위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온 안전점검반원 소외 9, 10 등에게 이 사건주택에 위와 같이 갈라진 틈이 생긴 것을 보여 주고 위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피고 1에게는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소외 9, 10 등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였고, 또한 위 지하철 공사장의 현장소장인 소외 5도 피고 2 회사의 직원인 소외 8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도 지표침하측정만을 지시하고 아무런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위 지하철공사장의 안전문제를담당하고 있는 공사과장 소외 3도 역시 이 사건주택에 대한 아무런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던 중 소외 4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82. 12. 25. 15:00경 위 스라브 미화벽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이 사건 주택의갈라진 틈이 더 넓게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전날 비가 온 일도 있어서 위 스라브 미화벽이 물기를흡수하여 무게가 무거워졌을 것이므로 혹시 위 스라브 미화벽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 주택 1층 식당 카운터에 있던 그의 처인 소외 11에게 카운터에서 비키라고 말하고 중앙청 앞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에 신고하러 갔는데 그 사이 15:10경 위 스라브 미화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 그런데 위 스라브 미화벽이 무너지게 된 원인은 위 스라브 미화벽 자체와 거기에 부착하여 소외 4가 설치한 입간판의 무게를, 스라브 미화벽을 받치고 있던 각목과 송판이 지탱하기 어려웠던데다가 위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면의 침하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주택에 갈라진 틈이 생겨 지탱하는 힘이 더욱 약해짐으로써 위 미화벽이 무너져 내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이 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나타난 사법경찰리 작성의 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소외 4, 5, 6, 7, 8,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소외 4의 진술서, 지표침하측정, 토목학회의수사협조회신, 검사작성의 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이 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나타난 추송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 회사의 위 지하철공사 현장소장인 소외 5나 공사과장인 소외 3으로서는 지하철공사를 함에 있어서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도록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하거나 지하철공사로 인한 침하현상으로 이 사건 주택에 위와 같이 갈라진 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사고가 일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3, 5의 사용자인 피고 2 회사는 그들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소외망인 및 그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으로서도 이 사건 주택에 위와같이 갈라진 틈이 생겨 위 스라브 미화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주택 앞에서 구두닦이 영업을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대피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면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그 점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소외 망인의 그와 같은과실은 피고 2 회사의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케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아래에서 피고 2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며, 위 소외 망인의 과실비율은 30퍼센트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망 소외 1의 기대수입상실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 갑제2호증의 1,2(생명표 표지, 내용), 을제2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내용),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3의 증언(일부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위 소외 망인은 1948.11.8. 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34년 1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이며,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3.56년인 사실, 위 소외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구두닦이 영업에 종사하여 매월 평균 돈 4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구두닦이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40세가 될 때까지만 그 일에 종사하고 그 이후에는 전업하는 것이 보통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도시일반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일 돈 5,800원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자신의 생활비로서 그수입의 3분의 1을 소비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신체건강한 사람이 월 25일씩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일인 1982. 12. 25.부터 40세가 되는 1988.11.7.까지 70개월간(월미만은 원고들의 계산방법에 따라 버린다. 아래 같다)구두닦이 영업에 종사하여 매월 돈 400,000원의 수입을 얻어 그 중 자신의 생활비로서 돈 133,333원(400,000 x 1/3, 원미만은 버린다, 아래 같다)을 소비하고 돈 266,666원 (400,000원 - 133,333원, 실제로는 266,667원이나 원고들의 계산에 따른다)씩의 순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55세가 끝나는 2004. 11. 7. 까지는 적어도 도시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돈145,000원(5,800원 x 25일)의 수입을 얻어 그 중 자신의 생활비로서 돈 48,333원 (145,000원 x 1/3)을 소비하고 돈 96,667원 (145,000원 - 48,333원)씩의 순수입을 각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각 순수입을 상실하게 되었는 바, 위 각 손해는 월차적으로 발생할 것이나 원고들이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한꺼번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를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이 사건 사고일부터 40세가 될 때까지의 손해는 돈 16,349,612원(266,666원 x 61.3112)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손해는 돈 11,168,779원 [96,667원 x (176.8499 - 61.3112)]이 되므로, 위 소외망인의 기대수입상실손해는 합계 돈 27,518,391원이 된다.
원고들은 위 소외망인이 40세 이후에도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때까지 구두닦이 영업에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수입상실을 이 사건 손해로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3의 증언은 믿을수 없고 그 밖에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과실상계
위 기대수입상실손해 돈 27,518,391원에서 위에서 본 위 소외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2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돈 19,262,873원 (27,518,391원 x 0.70)이 된다.
(3) 상속관계
앞에서 본 갑제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처, 원고 2, 3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외망인이 1982.12.25.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소외 망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 돈 19,262,873원을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원고 1은 돈 8,255,517원(19,262,873원 x 3/7), 원고 2, 3은 각 돈 5,503,678원(19,262,873원 x 2/7)씩 상속한 것으로 된다.
(4) 위자료
위 소외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한 사리에 속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바와 같은 원고들의 신분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1에 대하여는 돈 1,500,000원, 원고 2, 3에 대하여는 각 돈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인 이 사건 주택의 설치 보존상의 흠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제1차적 책임을 지고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점유자인 소외 4가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4가 스라브 미화벽에 입간판을 부착 설치한 점과 이 사건 주택에 갈라진 틈이 생겨 위험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1에게 알려 보수하게 하거나 또는 자신이 스스로 보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점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2 회사는 원고 1에게 위 합계 돈 9,755,517원 (8,255,517원 + 1,5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6,203,678원(5,503,678원 +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82.12.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