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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7구단80847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법원 감정액과 이의재결 보상금 사이의 차액’ 항목 기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0. 5.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2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원고들 소유 지장물도 토지와 함께 수용되었으나, 법원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인이 실지조사를 할 당시 지장물은 이미 모두 멸실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장을 철회한 바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법원 감정인은 원고 E 소유 구분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를 하였고(대지 지분은 건물과 일체로 평가), 이에 따라 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구분건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판단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또한 원고 F 소유 지장물 다만, 원고 F 소유 지장물 가운데 ‘근린생활시설(1층) 연와조 스라브 69.5㎡, 주택(2층) 연와조 스라브 52.92㎡’ 부분에 한하여 서울행정법원 2017아12474 증거보전 사건에서 법원 감정평가가 실시되었고,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었던 나머지 지장물{주택(지층) 연와조 스라브 6.61㎡, 근린생활시설(1층) 세멘브럭 스라브 5.06㎡, 주택(2층) 샷시 스레트 4.29㎡, 출입구(2층) 세멘브럭 스라브 9.12㎡, 화장실(2층) 세멘브럭 스라브 1.92㎡, 계단 콘크리트조(L=3.0m, B=1.0m) 1식, 바닥포장 세멘 콘크리트(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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