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마산지법 1984. 8. 3. 선고 83가합14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315]
판시사항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일일수익 상실을 부정한 사례(정신질환자의 사망의 경우)

판결요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던중 대인관계회피, 기물파괴, 밤중배회, 여자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노출, 주위사람이 자신을 때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벽이나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내고는 “맞고 나니 머리가 시원해진다”고 말하며, 사람을 보아도 “좋다, 나쁘다”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간혹 식사 및 투약을 거부하는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가 이건 연탄가스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위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리라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위 망인의 이건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다소의 노동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 어떤 경제적 소득을 얻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10인

피고

사회복지법인 (명칭 생략)복지원

주문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710,000원, 원고 2에게 돈 1,210,000원, 원고 3, 4, 5, 6, 7, 8, 9, 10, 11에게 각 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2.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8,876,222원, 원고 2에게 돈 18,376,222원, 원고 3, 4, 5, 6, 7, 8, 9, 10, 11에게 각 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2.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건물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사체검안서), 갑 제6호증(고소사건처분통지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소유·경영하는 요양원에서 요양중이던 소외 1이 1982. 12. 2. 03:00경 위 요양원의 108호 방실에서 자다가 연탄가스(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위 사망의 원인이 된 연탄가스는 위 방실의 연탄아궁이 화덕축대와 방벽기초 사이에 생긴 틈이 위 방의 방바닥에서 2센티미터 높이의 방안벽에 길이 6센티미터의 가는 틈으로 연결되고 위 방벽의 벌어진 틈을 통하여 위 사고 방실에 스며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과 원고들과의 친족관계에 있어서 원고 1, 2는 그의 부모,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그의 형제, 자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사고가 난 요양실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위 요양실 방벽에 연탄가스가 스며들 수 있는 연탄아궁이와 통하는 틈이 있는 하자로 인하여 망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액수

가. 일실수익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망인이 농촌일용노동능력의 전부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위 사고일부터 만55세가 끝날 때까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한 손해의 현가 총액이 돈 31,752,445원이라고 주장하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정신병환자 시설수용의뢰), 을 제5, 10호증(각 진단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 1은 피고의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정신분열증 환자라 하여 두번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아 다시 치료를 위해 피고의 요양원에 입원하였으나 위 사망시까지 완치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은 위 망인의 정신상태하에서는 정상인과 같은 농촌일용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단지 농촌노동능력이 전부를 상실하였는지 아니면 그것의 일부만 상실하였는지 여부 및 차후 치료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이 회복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위의 점에 대하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감정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일반노동능력이 15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고 그것의 85퍼센트를 가지고 있다고 판정하고 있는 바, 소외 2의 감정은 위 망인을 직접 진료하여 감정한 것이 아니고 위 망인이 생전에 입원한 병원의 진단서, 관찰판정, 간호일지, 전문의 병록지, 치료처치기록등 병원관계인 작성한 문서외에 위 망인의 삼촌인 증인 소외 3의 이 사건에 있어서의 증인신문조서(등본)를 근거로 하여 위 망인의 병을 주정 남용성 주정중독으로 판단하고, 그 노동능력상실율의 판정은 위 망인이 주정중독의 치료로 1년에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의 요양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요양을 하면 그 이외의 기간(1년중 10내지 11개월)은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노동능력이 있다하여 그 노동능력상실율을 15퍼센트라고 산정하고 있으나, 위 감정에 있어서는 위 망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 및 간호원이 작성한 서류가 주된 자료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짐에도, 위 감정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위 망인의 삼촌인 소외 3의 “위 망인은 평소 괜찮다가 술을 먹으면 행패를 부린다. 위 피고의 요양원에 입원중 1982. 11. 중순경에 위 망인이 거의 완치되었으니 퇴원하라는 연락이 왔다”는 등의 진술을 상당히 참작하여, 위 망인이 입원치료한 병원의 진단서인 을 제5, 10호증에는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였음에도 위 망인에게는 환각이나 망상의 증세가 없다하여 위 망인의 병을 주정중독으로 진단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망인을 생전에 직접 진료한 의사 및 그를 간호한 간호원들이 만든 문서인, 앞서 본 각 을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입원확인서), 을 제12호증( 망 소외 1에 대한 의견서), 을 제13호증(관찰판정),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각 간호일지), 을 제16호증의 1 내지 7(처치기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전문의 병록지)의 각 기재와 당원이 형사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 1은 1978. 5. 23.부터 같은해 7. 11.까지 정신분열병이란 진단 아래 순천시에 있는 순천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한 병력이 있고, 위와 동일한 병명의 진단아래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에 1980. 1. 12. 입원하여 정신분열병의 치료방법을 시술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1. 6. 8. 강제퇴원당한 사실, 위 치료기간 동안 위 망인은 두통, 대인관계회피, 기물파괴, 밤중배회, 여자앞에서 옷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타인에게 자기를 때려 달라고 하는 등의 증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동안의 관찰에 의하여서도 두통, 대인관계회피, 밤중배회, 주위사람들에게 자기를 때려 달라하고 때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벽이나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내고는 맞고나니 머리가 시원해진다고 말하며, 사람을 봐도 “좋다, 나쁘다”는 감정을 안느껴지고 간혹 식사 및 투약을 거부하는 등의 정신병적인 증상을 나타낸 사실, 위 망인은 위 용인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있다가 다시 증세가 심하여 1982. 4.경 피고 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중 완치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망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상 살펴본 위 망인의 발병과 재발, 그에 따른 증상, 그 동안의 경과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의 병명 여하에 관계없이 위 망인은 남의 조력없이 혼자서 기와침식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나 농촌일용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으며 가사 다소의 일반노동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현재 또는 장래에 어떤 수익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을 가능성은 예견되지 않고, 장래에도 위 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어 노동능력이 회복될 전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앞서 본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망 소외 1의 일반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일실수익상실의 손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장례비

위 망인의 장례비로 피고가 부담한 돈 276,500원 외에 돈 500,000원 상당을 원고 1이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자료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바, 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위 망인과 원고들과의 친족관계, 정신병 때문에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돈 2,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상계 및 상속관계

망 소외 1이 생전에 피고 요양원에 입원한 입원비중 돈 580,000원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위 망인의 위자료에서 상계하면 돈 1,420,000원이 남는 바, 이는 망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그의 부모인 원고 1, 2에게 각 돈 710,000원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710,000원(500,000+710,000원+500,000원), 원고 2에게 돈 1,210,000(710,000+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2. 12.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주문 제3항과 같은 비율로 부담시키고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적승(재판장) 황형모 장영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