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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서울민사지법 1988. 6. 2. 선고 87가합5058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2),265]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중 피해자에게 변제한 1인이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할 때에는 각자의 과실차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각자 전액을 구상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1인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9,586,907원, 피고 2는 금 4,793,453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4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1,967,2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식명령),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소장), 갑 제5호증의 3(공판조서, 을 제2호증의 20과 같다), 갑 제5호증의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각 판결), 갑 제6호증의 2, 3, 4, 을 제2호증의 2, 3(각 진술조서), 갑 제6호증의 5(피의자신문조서), 갑 제8호증의 2(확정증명), 갑 제9호증의 2(인감증명신청서), 을 제2호증의 4 내지 15(각 사진), 같은 호증의 21(증인신문조서),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진술조서사본), 같은 호증의 3, 4(각 영수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86.11.1.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주택 301호 중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주로 밤에 공부하고 잠자는 곳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되, 연탄불관리는 원고가 해주기로 약정하고 위 방에서 거주하였는데 같은 달 14. 09:00경 위 방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 위 방은 연탄보일러로 난방하게 되어 있었으며 연탄보일러는 창문밖 2층 베란다에 설치되고 연통은 방벽사이로 지나도록 시공되어 있었는데 보일러에서 나오는 연관은 직경 120미리미터이고 여기에 연결된 피.브이.시. 연관은 75미리미터로서 그 규격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연결부분의 접속이 불량한 데다 방벽에 심한 균열이 여러 군데에 있었고 벽과 벽 사이에 삽입된 단열재(스티로폴) 시공이 잘못되어 공간이 있었으며 벽과 창문틀 사이에로 틈이 있어 보일러에서 피운 연탄가스가 위 방벽의 갈라진 틈과 창문틀 사이를 통하여 방으로 흘러들어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 위 2층 주택은 피고 1이 소외 2와 동업으로 다세대주택 형태로 건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그 보일러공사는 피고 2가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원고는 그중 2층 301호 1세대 15평을 분양받아 거주하면서 방한 칸을 위 망인에게 임차하였던 것인데, 위 주택의 건축자인 피고 1은 설계도상 보일러는 지하실로 설치하고 연통도 벽과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2에게 보일러공사를 도급주면서 보일러를 2층 베란다에 설치하고 연통도 벽사이로 지나가게 시공하도록 지시하여 피고 2가 이에 따라 연통을 건물의 벽 사이에 설치하게 된 사실, 위 주택의 건축자인 피고 1로서는 설계도면과 달리 연통을 건물의 벽사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시공한 벽과 창문틀 등에는 틈이 없게 하여 그 틈을 통하여 방으로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방벽에 심한 균열이 여러 군데 생기도록 부실시공을 하고 벽 사이에 단열재시공 또한 잘못하여 공간이 생겼으며 창문틀사이에도 틈이 벌어지게 한 시공상의 과실이 있고 위 보일러공사를 시공한 피고 2로서는 위 연탄보일러는 2구3탄형이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연관은 직경 120밀리미터이므로 이곳에 연결하는 피.브이.시. 연관은 직경 125밀리미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규격이 다른 피.브이.시.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멘트나 치옥콜 등으로 단단히 발라서 방벽 속에 들어 있는 연관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규격이 다른 직경 75밀리미터의 피.브이.시. 연관을 사용하면서 연결부위의 접속상태마저 불량하게 시공한 과실이 있으며, 위 주택 및 보일러의 관리자인 원고로서는 위 망인 및 그 동거녀인 소외 3이 1986.11.9. 밤 위 방에서 잠을 잔후 두통을 느끼고 이튿날 원고에게 위 방에 연탄가스가 새어들어 온다고 알렸으면 지체없이 연기를 피워보는 등의 방법으로 가스의 유입경로를 조사하여 보일러의 연관과 벽틈 등을 보수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처인 소외 4가 접착테이프를 위 망인과 소외 3에게 주어 창문틈에 바르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관리상의 과실이 있고, 원고 및 피고들의 이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위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 5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1986.11.20. 및 같은 달 21. 각 1,000,000원씩 합계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5 및 위 망인의 형제들인 소외 6, 7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당원 (사건번호 생략)호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사건에서 이사건 사고에 경합된 위 망인의 과실을 20퍼센트로 참작한 후 원고는 소외 5 외 2인에게 앞서 지급한 금 2,000,000원 외에 합계 금 21,967,268원 및 이에 대한 1986.11.14.부터 1987.1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이에 따라 원고는 1988.4.7. 소외 5 외 2인에게 금 21,967,26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설치시공확인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및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의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및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 5 외 2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인 원고가 이를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담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소외 5 외 2인에게 합계 금 23,967,268원(2,000,000+21,967,268)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앞서 본 원고 및 피고들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경합된 원고, 피고 1 및 피고 2의 과실비율은 40:40:20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5 외2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피고 1의 부담부분은 금 9,586,907원(23,967,268×40/100), 피고 2의 부담부분은 금 4,793,453원(23,967,268×20/100)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이 각자 또는 연대하여 구상채무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인이 피해자에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할 때에는 그 각각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각자에게 전액을 구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2499 판결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9,586,907원, 피고 2는 금 4,793,4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소장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11.5.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만 각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양호승 홍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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