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증액금액{④-①}'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AG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변경 고시 : 2012. 11. 8.자 성북구 고시 AH, 2014. 4. 24. 성북구 고시 AI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수용재결 1) 원고 1 내지 29 - 수용재결일 : 2014. 8. 22. - 수용대상 : 별지2 목록 <보상내역>(다만 순번 9 AJ, 순번 10 AK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중 원고별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같은 원고별 ‘수용재결액’란 기재 각 돈 - 수용개시일 : 2014. 10. 10. 2) 원고 30 내지 32 - 수용재결일 : 2014. 10. 24. - 수용대상 : 별지2 목록 <보상내역> 중 원고별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같은 원고별 ‘수용재결액’란 기재 각 돈 - 수용개시일 : 2014. 12. 1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 2015. 7. 16. - 손실보상금 : 별지2 목록 <보상내역> 중 원고별 ‘이의재결액’란 기재 각 돈, 다만, 원고 1은 이의재결액이 ‘67,057,030원’임 갑 제1호증의 1의 제2쪽 '물건합계'란 = 주택 조적조 스라브 65,750,000원 철구조 224,000원 담장 세멘브럭 256,000원 적벽돌 스라브 474,610원 샷시조 352,420원
라. 한편 원고 14는 2013. 6. 22. AL으로부터 수용대상인 서울 성북구 AM 외 2필지 제1층 제101호를 상속받았고, 원고 20은 AN로부터 역시 수용대상인 서울 성북구 AO를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및 그 지상 각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